옥중서신 3- 향응 비리 은폐를 위한 조직적 보복, 그 5년의 악몽
작성자 이성일
작성일 25-11-13 22:40
조회수 184
중구청 직원 3명이(백*규, 임*희, 손*희) 당*국을 사무장으로 복직시키라고 나를 회유하다가 협박해왔다.

나는 사무장을 복직시키는 일에 중구청 직원들이 목을 매는 것이 이상했다. "우리 복지시설에서 일하면 나랏돈을 받는 것이니 공무원과 진배없습니다. 50세 공무원이 30세 미혼 여자와 간통했는데 그런 사람을 어찌 다시 쓰라는 것입니까?" 중구청 직원들은 "아, 그게 남자의 동력이지"라고 답변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가 찰 노릇이었다.
나는 중구청 3명 중 말단 직원인 주임에게 중구청에서 왜 당*국의 퇴사를 이렇게 막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주임은 당국이 중구청 직원들에게 술과 음식, 여자 향응을 했는데 자기를 복직시켜 주지 않으면 중구청 직원들을 시청에 고발한다고 해서 그렇게 목을 맨다는 것이었다. 자기도 지금 자결할까 하는 중이라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했다.

나는 그 사실을 글로 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자, 당*국의 사실을 글로 써서 나에게 보내주었다. 당*국은 중구청에서 자기를 복직시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남성쉼터 생활인 정*수에게 며칠만 기다리면 중구청에서 다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남산 밑에 있는 낙지집에 갔는데 중구청이 나를 복직시킨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사무장을 공채로 뽑았다. 새로 뽑힌 사무장의 서류를 갖고 중구청에 들어갔다. 중구청 백*규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땅에 집어던져 버렸다. 1월 15일이 되었는데 아직도 새 사무장을 인준하지 않는 것이다. 절벽처럼 느껴지는 중구청을 이길 수 없어 남대문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그러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남대문경찰서에서 중구청으로 전화를 했는지, 당국의 사직서와 새로 공채한 윤*현의 직원 승인이 1월 15일로 황급히 결재된 것이다. 그리고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중구청 가지고는 싸움이 안 되는가 싶은지 보건복지부까지 그 불길이 번져갔다.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5일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소중한사람들을 현장조사 한다는 것이다. 현장조사 할 때는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공문은 커녕 전화도 없이 우리에게 들이닥쳤다. 정o우, 이o장, 강o원, 여직원 1명이 1월 19일 아침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서를 달라고 했다. 그들은 이미 당*국의 거짓 제보에 짜맞추어져 있었다. 우리 직원들을 데려다가 한 명씩 조사를 했다. 우리 직원들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
아무런 내용도 건지지 못하자 1월 23일, 중구청 직원 3명, 서울시청 직원 3명, 보건복지부 직원 4명, 도합 10명이 나 한 사람을 빙 둘러쌌다. 그리고는 A4지 10장을 주고는 불러주는 대로 적으라는 것이다. 거짓말을 시인하라는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러면 당신 검찰에 가야 해"란다. 나는 "여기서 거짓이면 검찰에서도 거짓이고, 여기서 진실이면 검찰에서도 진실입니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종이를 찢으며 "그럼 당신 검찰에 가야지~~"라고 했다.
중구청에서 형식적인 청문회를 했다. 백o규가 묻는 말에 내가 대답하는 것인데 예, 아니오 두개로 말하란다.
중구청 청문회는 백*규와 유정옥 두 사람이 하고, 우리가 갖고 간 서류들과 증거자료를 전부 없애는 일이었다. 또 증인으로 선 직원들은 더 이상 복지사나 상담자를 할 수 없게 한다는 중구청의 협박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구청 직원들이 술과 음식, 여자 향응을 받았는데 당국 사무장을 복직시키지 않으면 그 사실을 시청에 알리겠다고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써준 중구청 직원 손*희는 장동 동사무소로 좌천되었다. 손*희가 혼자 총대를 메라고 백*규가 일 처리를 한 것이다.

남대문경찰서에 2015년 3월 3일 나는 고발되었다. 남대문경찰서 박*호 경사에게 취조를 받았다. 매일 밤 11시12시까지 묻고는 내일 아침 9시까지 2010년2014년 12월까지 5년간의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나는 밤을 새워 자료를 정리하여 가지고 갔다. 그러나 아침에 갖다주면 보지도 않고 또 다른 자료를 요구했다. 나는 박*호 경사가 무슨 요구를 해도 자신이 있었다. 지난 15년간 나는 '소중한사람들'에 들어온 후원금을 단 1원도 쓴 일이 없기 때문이다. 나의 책 수입금도 '소중한사람들'에 쏟아부었다. 오직 노숙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밥을 먹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게 해줄까? 이것이 내 삶의 목표이고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늘 노숙자들과 암환자들을 내 형제처럼,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나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박*호의 심문은 이미 짜 놓은 프로그램을 맞추듯 그 틀 속에 짜 맞추는 작업 같았다. 박*호는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에이 OO! 누굴 등신으로 아나" 하면서 소리치는 것이다. 내 아들 뻘 되는 사람이 무례히 행할 때 '이것이 어두움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눅 22:53) 생각이 났다.
이른 아침에 이성일 목사님이 설렁탕을 사 가지고 집에 들렀다. 이성일 목사님은 "어머니는 재판이라도 받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판 한 번 못 받고 사자 굴에, 십자가 처형과 화형으로 다 죽어 갔잖아요. 또 조선시대에 역적으로 몰리면 주리를 틀고 압슬을 당했는데 그것보다는 낫잖아요"란다. 카타콤에서 나서 그곳에서 죽어간 사람들, 이름 모를 순교자들을 생각했다.
박*호 경사는 2015년 3월 3일 고발된 내 사건을 1년 10개월 만인 2016년 12월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2017년부터는 검찰의 추궁이었다. 수사관들은 한결같았다. 그때 정권이 바뀌어 검사가 20명이 바뀌었다. 3일, 30일 맡았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었다. 도중에 한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중지'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검사가 와서 사건을 열고 또 시작했다. 3년 반인 2019년 12월 이 사건은 기소되었다. 행정재판 1심에서 2013년 서류를 2014년으로 잘못 알고 날짜가 안 맞는다고 나의 재판을 패소시켰다. 그 후 행정재판 2심도 2014년이 아니다, 2013년 서류라고 아무리 반론해도 믿지를 않는다. 아직 내 증거를 읽어 보지도 않는다.

나의 죄목은 이렇다
1. 허위입소자 5명
2. 특별자활근로자 월 4명
3. 나의 3년간의 휴가, 10번출타
4. 조리사 1명인데 (2명)을 썼다고
5. 횡령 : 서울역센터 김수철목사(은행계좌) 준것 210.000.000
6. 간호사 출산휴가
①허위입소자라고 제보한 사람들 5명 중 재판정에 나와 3명은 증언했고 1명은 부랑자들이 가는 병원 양주실로암병원에 치매로 입원된 상태
⓶특별자활 근로 월 4명*350,000. 1,400,000
특별자활 근로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내가 그돈을 다시 취하여 착복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받은 돈을 나에게 빼앗길 노숙자는 이 세상에 없다. 나는 한달 350,000 받는 것이 애처로와 800,000 씩 주고 유급봉사비라고 주었다. 그랬다니 봉사한 것이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또 마지막달에 그 돈도 안나와서 특별자활인들이 중구청에 갔더니 노동청에 가서 유정옥을 고발하라고 백*규가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고발하여 내가 다 변제해주었는데 나를 악덕업자로 만든 것이다.
⓷나의 3년간의 휴가가 열흘정도 초과되었다는 것이다. (죄목은 사기)
나는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않고 노숙인들 곁에서 노숙인을 섬기는 일을 한다. 미국에 또는 아이티에 갈 때 항상 출국하는 날 밤 8시40분 비행기, 입국하는 날 오전 4시20분 비행기를 탄다.
